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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입산출가시 확인사항
작성자 내원사 등록일 2008-12-14
첨부파일 조회수 3027

모든 것을 다 놓아두고 출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. 

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절에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스님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.

출가 의사를 밝히면 내원사는 먼저 입산 출가자들과 면담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. 

- 출가사유(발심동기)

- 성품

- 입산 경험의 유무

- 속가 이력(가족, 혼인, 자녀, 학력, 직장생활 등)


면담을 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없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.

-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
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중풍, 나병, 백치, 중성, 불구자

-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이 부적당한 자 - 파렴치범의 전과자

- 종헌 제9조 제3항의 라에 해당하는 도제

- 문신자 및 자해자

- 간질 및 정신질환자

- 입산 이전 수족을 자른자

- 결가부좌가 안 되는 자

- 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만50세를 초과한자

- 이혼일이 행자교육원 입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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